연말정산 의료비, 산후조리원, 안경 구입비 세액공제 받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골치 아픈 연말 정산!1년간 소비한 금액 중 의료비도 꽤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의료비 세액 공제의 경우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 가족(인적 공제처럼 소득 요건/연령 요건 제한 없음)때문에 지출한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해당 과세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가운데 총 급여의 3%를 넘는 금액의 15%(불임 시술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됩니다 ex)총 급여액이 1000만원의 경우 의료비로부터 30만원(1000만원*3%)을 떼고 공제한다.특히 본인이나 65세 이상의 분, 장애자, 건강 보험 산정 특례자 때문에 지출한 의료비/불임 시술비는 총 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을 전액 세액 공제하고 기타 부양 가족은 연간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세액 공제 대상 의료비

골치 아픈 연말정산! 1년간 소비한 금액 중 의료비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본인, 배우자,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인적공제처럼 소득요건/연령요건 제한없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불임시술비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공제됩니다ex) 총급여액이 1000만원일 경우 의료비에서 30만원(1000만원*3%)을 빼고 공제한다.특히 본인이나 65세 이상인 분,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불임시술비는 총급여액의 3%가 넘는 금액을 전액 세액공제해드리며, 그 외 부양가족은 연간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의료비 지급 명세서, 의료비 세액공제 증빙서류 ▼

출처 : 국세청

궁금한거 다 알려드릴게요.국세청 연말정산 Q&A참조

함께 살고 있지만 인적공제를 위한 소득, 연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합니다!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제출한 경우라도 실제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부모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인 경우 제외)맞벌이 부부가 부양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경우에만 지출한 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운맘카드로 지출하는 진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의료비는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되므로 취업 전, 퇴직 후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재건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미용·성형 목적이 아니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건강 검진 비용도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라식 수술 비용은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환자의 식대도 의료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간병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산후조리원 공제비용 한도는 출산 1회로 보아 200만원입니다.유산 후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의료비는 특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Q&A 위주로 정리해봤습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댓글, 이웃추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그레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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